“안내 따라 결제일 미리 바꿨는데”···내부 규정으로 복구도 쉽지 않아

신한카드 신용공여기간 변경 관련 안내 문구/사진=신한카드 안내 메일
신한카드 신용공여기간 변경 관련 안내 문구/사진=신한카드 안내 메일

신한카드의 신용공여기간 변경 정책이 돌연 연기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바뀌는 신용공여기간에 맞춰 결제일을 미리 변경했던 소비자들의 경우 결제일을 다시 바꿔야 하는 수고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카드 규정상 최근 2개월 이내 결제일 변경 이력이 있으면 결제일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와 고객 메일 등을 통해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던 결제일별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 변경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신한카드는 신용공여기간을 기존 ‘14~45일’에서 ‘14~44일’로 줄인다고 지속 안내해왔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돈을 내주고 고객들로부터 다시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용공여기간이 14~45일인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들을 내달 14일에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신용공여기간을 하루 단축할 예정이었지만 고객 서비스 악화를 우려해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신용공여일이 길면 이자 등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고객 혜택을 위해 내린 잠정 연기 결정이 오히려 고객 불편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간 변경을 고려해 결제일을 선제적으로 변경한 고객들이 결제일 재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14일인 고객의 경우 신용공여기간이 14~44일로 변경되면 이용기간이 ‘전월 1일~말일’에서 ‘전월 2일~당월 1일’로 바뀌게 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이용기간을 일부러 ‘전월 1일~말일’로 설정해놨던 일부 고객들은 바뀌는 신용공여기간에 맞춰 결제일을 내달부터 13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신한카드가 돌연 신용공여기간 변경을 연기했고 해당 고객들의 이용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전전월 30일~전월 29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심지어 고객들은 결제일 원상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카드 규정상 최근 2개월 내에 결제일 변경 이력이 있으면 결제일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부 고객들이 신한카드 측에 재변경을 요구했지만 최소 9월 결제일부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 고객은 “회사의 공지와 안내를 잘 숙지하고 미리 대비한 고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 이상 고객불편을 야기하지 말고 이번 일로 결제일이 변경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복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결제일 변경은) 고객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변경이 어렵다”며 “어제부터 고객들에게 TM(텔레마케팅)을 통해 정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이전 변경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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