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적용, 재래식 무기 등 캐치올 요건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적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보다 캐치올 요건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재래식 무기, 중점감시품목 등 캐치올 제도의 요건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시 규제를 받는 부품이나 소재는 11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 캐치올 통제 운영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은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7년 이 제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 19존에 넣으며 법률로 격상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제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캐치올 제도의 국가별 적용도 한국이 엄격하다. 통제 대상 품목은 양국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은 백색국가에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한다. 비 백색국가에는 ‘의심’(Suspect)을 더해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있다. 비(非) 백색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부분 적용한다.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를 말한다. 의심은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다.

일본이 한국에 지적했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한국은 백색 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엔 무기 수입, 수출 금지국에 대해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국제평화고시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종 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특정 국가 품목 통제, 중점감시품목 운용도 더 엄격하다.

한국은 북한에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대량살상무기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다.

박새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캐치올 관련해 규정이 잘 갖춰져 있고 운영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며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요청한 양자협의에 일본이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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