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김현미 장관 “혁신성장·상생발전·서비스 혁신 목표로 방안 마련”
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 등 운송사업 형태로 서비스 합법화 추진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수익금을 환원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환원된 수익금은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면허 매입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욱 2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서는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부여토록 했다.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합법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허가하고,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하게 된다.

택시 허가 총량도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면허 매입에는 기여금이 사용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대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금은 택시 면허권 매입 외에도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된다.

개편안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했고, 운송사업 기준도 대폭 낮췄다. 다만 플랫폼 운전자 자격은 강화됐다.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키로 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가맹사업형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1/4 수준까지 완화해 특색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고, 다만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했다.

‘카카오T 택시’ 등과 같은 중개사업형 서비스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서비스 혁신 등 방안도 포함···실무기구 구성해 연내 개편안 확정

개편안에는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요 방안은 ▲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승차 거부‧불친절 문제 근절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 전국적 확대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법인택시 경력 요건 대폭 완화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 ▲택시 감차사업 개편 ▲택시연금제 도입(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면허 반납시 플랫폼 기여금 이용해 감차 대금 연금 형태로 지급) 등이다.

국토부는 택시 서비스 혁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택시 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고, 성범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도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공적‧종사자 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 추가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 취소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고, ▲자격 유지검사 강화(65∼70세 택시기사 3년, 70세 이상 기사 매년) ▲플랫폼 업체 기사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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