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규정 준수 하지 않아···반덤핑 관세 철회 않으면 中 보복조치 가능”
美무역대표부 “객관적 증거 무시한 결론···中국영기업 보조금 맞서는 노력 방해”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미국에 승소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미국에 승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로이터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미국에 승소했다. WTO가 규정을 어기는 특정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미국을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만약 WTO 규정을 어긴 반덤핑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한화 8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다. 다만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WTO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해 미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직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하면 3250억 달러(한화 383조원) 규모의 추가 관계를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이번 판정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무역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로 다시 미국과 법적 분쟁을 벌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담판을 벌인 뒤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유예를 대가로 미국 농산물을 즉각 대량 구매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구매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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