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2018년 국세 세수가 293조원이고 세무조사로 거두어 들인 세수가 전체 세수의 2% 이하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 기사를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세무조사로 거둬 들이는 세금이 매우 작은데 세무조사는 왜 할까 라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다. 오히려 세무조사로 인해 비슷한 업종에 파급효과를 노려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효과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말한다.

이번에는 조사대상의 선정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필자도 자세히 모르는 극비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선정기준을 알면 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의 선정 절차에는 정기 선정과 비정기 선정이 있다. 정기 선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선정 사유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장기(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 추출 등이 있다. 정기 선정은 쉽게 말해 컴퓨터가 선정하는 것이다.

비정기 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 한다. 그 선정사유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 탈세제보 등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비정기 선정은 국세공무원이 주로 선정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기 선정은 정기조사로 연결되고, 비정기 선정은 비정기 조사로 연결된다. 비정기 선정의 경우 크게 2가지 경로로 선정된다.
 
하나는 국세공무원의 인지에 의한 선정이다. 국세공무원이 내부정보, 외부정보(탐문 등)를 종합해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보에 의한 선정이다. 조사대상 회사의 직원과 고객의 제보가 주를 이루는 데 경기가 안 좋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제보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조사의 절차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사계획 수립은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 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여기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등 결정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세무조사를 조사기간 동안 실시하고 조사를 종결해 그 결과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납세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단계적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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