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책임자 등 임원 2명도 함께 영장···증거인멸 혐의 영장은 한차례 기각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에게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 대표를 비롯해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아무개 상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4~2017년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숨기고,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또 2016년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한 대가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몰래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수사와 분식회계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청구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더해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분식 회계는 전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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