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통 동맹 일본 중시···악화 막는 수준 될 것” vs “한반도 비핵화 방해·중국 반사이익 원치 않아 중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온 미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역사·경제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하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다만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 식민지 피해자의 존엄성 등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상황이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인해 복잡해졌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를 수출규제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온 미국이 한·일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설지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6일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정도의 입장일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일 동맹을 통해 아시아를 대해 왔다. 이것이 변경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미국은 필요로 하는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데까지 사태가 전개돼야 관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미국이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일 간 역사·경제 갈등에 중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국가 간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한·미·일 공조에 이전만큼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했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대한 공조를 다변화했다. 한·미·일 공조에 예전만큼 매달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미국 싱크탱크와 정부 쪽 일각에서는 미국 안보의 전략적 바운더리(경계)에서 한국이 벗어났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고 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이에 대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에게는 일본이 중요하다”며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중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중재자로 나설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일 간 분쟁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수출 제재의 근거로 안보 카드를 꺼냈다. 이는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 사이에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아베 총리의 요구를 트럼프가 수용하기 힘들다. 트럼프 입장에서 현재 아베의 행동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대통령 재선이나 추구 목표와 충돌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기에 앞서 식민지배 피해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한국, 식민지 피해자의 존엄성 등 원칙 확립해 대응 필요”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규제 등에 나서는 아베 총리의 의도는 전쟁 후 식민지배의 불법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일 관계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다”며 “식민지배 당시의 피해자 문제를 원칙에 맞게 풀지 못하면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수출규제 조치가 더 현실화되면 정부도 2015년말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공동발표 직후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발표가 정당화할 수 있는 기초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즉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갈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다. 이러한 부분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흥 위원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한·일 갈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중점을 두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계기로 한국은 부품 기초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부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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