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절반, 건물·선박·항공기분 납부대상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 건물·선박·항공기분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납부 대상이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 이후에 납부하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행안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기준별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6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 1조7986억원의 37.7%에 달하는 규모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이었으며 도봉구 (244억원), 중랑구 (279억원)가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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