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40만명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만약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