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본 정체 알고도 지분 매각했다는 혐의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 불구속기소돼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일부 임원이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서울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이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기소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유모(45·휴직)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사채업자 이모(40)씨를 범행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49)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피고인만 총 14명에 이른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샀지만 마치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얻은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매수 자본의 정체를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또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화제를 모았던 업체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다. 이에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이 구청장의 과거 인터뷰는 허위였고 이러한 인터뷰로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미래에셋PE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고, 회사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결국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인 2017년에는 평균 5000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800원대로 폭락했다.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소 사실에 대해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와이디온라인 인수 과정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인터뷰도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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