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 및 16일 시행···하청업체, 공급원가 오를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가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에 나설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올해 1월 15일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만약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도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생산계획 등이 경영정보 범위에 해당한다.

한편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 및 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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