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 2.87% 인상에 아쉬움 표현···"업주와 노동자 모두 부담 없는 인상 필요" 의견도

지난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같이 오르기에 와 닿지 않는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올랐으면 한다.” (서울 신사동 커피숍 근무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가 아닌 실질적으로 1.1%밖에 안 된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삭감과 같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 강남역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물가가 함께 오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8590원으로 12일 의결했다. 올해보다 240원(2.87%)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 2.8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으며 역대 3번째로 낮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0.9%였다. 이번에 2.87%로 낮아졌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다.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 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가운데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됐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최저임금 자체가 저절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최대 6.7%에 달한다.

실제로 학교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연간 81만4000원(월 6만7840원)의 불이익을 본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인상에 그쳐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내년 실질 인상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불안한 2020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며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에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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