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절세혜택 두 마리 토끼 잡는 ‘세테크’ 상품
만기까지 유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가입 신중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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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13월의 월급’과 ‘13월의 폭탄’을 가르는 세액공제 방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중 연말정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말정산이나 노후준비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사회초년생들에겐 연금저축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현재(절세)와 미래(연금)를 동시에 준비하는 연금저축의 요모조모를 알아보자.

Q. 연금저축이 뭔가요?

연금저축은 어디에서 가입한 상품인지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펀드’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세 가지 모두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매달 얼마씩 몇 년간 돈을 쌓아두면 적립된 돈을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식이다. 자산을 불려가는 방식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은행에서 만든 연금저축신탁은 안전한 채권 위주로 고객의 돈을 투자한다. 납입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납입 방식이며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작년 1월 이전 가입자까지는 원금보장 이점을 누릴 수 있었으나 지난해 연금저축신탁에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신규계약을 받지 않게 됐다.

증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신탁보다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을 운용한다. 국내 외 채권형 및 주식형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이며 신탁과 동일한 자유납입 방식,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따라 이율이 정해진다. 신탁이나 펀드와는 달리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정기납입 방식이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해 매월 변동되지만 공시이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Q. 연금저축,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을 영업하는 포인트는 대개 노후 대비와 절세, 이 두 가지다.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저금리 시대인 데다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일단 가입해서 돈을 납입하면 돈을 지급받는 시기는 나중이니만큼 적립한 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 예·적금을 활용해 직접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의 평균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연 4.1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연 6.32%로 저축은행 적금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편차가 매우 컸다. 최저 연 2.24%p에서 최대 7.60%로 어떤 증권사의 어떤 연금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금보다 낮은 상품도 있었다.

물론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절세 혜택을 고려하면 세 가지 연금저축 모두 예·저금보다는 평균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일부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예·적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연금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지출도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 연금펀드의 경우 보수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돌려받는 돈은 더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연금저축의 장점은 수익률보다는 노후까지 돈을 묶어두는 데 있는 셈이다.

Q. 연금저축, 가입할까요, 말까요?

연금저축 상품처럼 장기간 돈을 넣어야 하는 상품들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 전이라면 상담 직원에게 가입을 권유받는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특히 독립이나 결혼 등 조만간 큰돈이 나가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처럼 강제성이 있는 장기저축상품에는 바로 가입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모아둔 만큼의 연금은 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 없이 16.5%의 연금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향후 만기까지 유지할만한 상품인지, 내가 노후까지 납입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만기까지 돈을 꾸준히 납입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무방하며 절세 혜택도 톡톡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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