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필수는 아니지만 명분 확보 측면 무시 못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이 한창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차피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왜 매번 인사청문보고서를 꼭 채택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 특히 야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국회의 보고서를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임명을 하면 그야말로 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청문회는 임명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문회를 하는 자리는 보통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직책인데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의 모든 신상은 물론, 숨겨진 모습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청문회를 통해 몇몇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수준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죠.

청문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기관들도 그리 바라는 그림이 아닙니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국회 파행 등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이뤄지면 나중에 그것을 두고 또 흠집잡기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문회를 거치고 절차에 따라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허나 임명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 반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죠. 반대로 너무도 결격사유가 심각한데 밀어붙인다면 정부는 역풍을 맞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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