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7~9시, 18~20시 허용···주말·공휴일 금지
내년 1월부터 사납금제 폐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이 허용된다. 법인 택시는 사납금제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한다. 주말과 공휴일의 카풀 영업은 금지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납금 제도를 대신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이 외 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자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5년 안에 도입한다.

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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