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8개 안 중 2개 실증특례 의결··· 업계 “공유경제·모빌리티 사업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혁신 스타트업들이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대거 통과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과 심야택시합승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빗장이 풀렸다. 논란이 많은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8개 중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이 규제를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 단계에 올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세 차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반택시는 밤 10시~새벽 4시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 2명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승객들은 운임료 절반과 금액 30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반반택시는 택시발전법 ‘택시 합승운전 금지’에 막혀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했다. 과기부와 반반택시 측은 심야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 기사 수입을 일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앞서 반반택시는 지난 5월 3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한차례 거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4차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는 이르면 7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일단 서울 지역을 거점으로 서비스가 운행된다”며 “다른 모빌리티 사업과 다르게 택시기사와 상생하려는 모델이라 (택시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인다. 전국노동자연합회 쪽과 협업하고 있었으나 실증특례 범위가 더 커져서 자유롭게 택시 기사들과 협업할 계획이다. 사전가입자는 25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공유주방 ‘위쿡’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당국 법안에 따라 식품제조업자는 1개 공간 내에서 1개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다. 또한 허가받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유통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위쿡은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식약처의 위생 가이드는 기존 식품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되지만, 식품 안정성 확보가 확보돼야 공유주방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데에 식약처와 위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비교적 절차가 복잡해 스타트업이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앞서 진행된 1, 2, 3차 심의위원회에서 번번이 혁신 사업의 통과가 좌절돼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유주방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통과되면서 업계 기대를 커지는 추세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는 올랐지만 아직 실증특례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혁신 사업이 많은 상황이다.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와 차차크리에이션의 렌터카‧대리운전 승차공유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청하기는 까다롭지만 혁신 사업들이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번에 공유경제나 모빌리티 사업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더 통과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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