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의결···중기중앙회 "업종별·규모별 적용 빠른 시일 내 논의" 요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 사진=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이 기대했던 (최저임금) 동결이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안이 11표로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6.3%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논평을 통해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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