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점 기준 분리 선고···총 징역 4년6월, 집유 7년
“책임 저버리고 회사 피해···주식증여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2일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5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지난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존에 김 대표가 배임수재로 재판받아 2014년 10월 확정된 판결과 관련 있다고 보고 확정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아울러 혐의를 합해 벌금 총 3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여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라며 “그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주요 범행이 다른 동종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에 이뤄져 종전에 받은 처벌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자백을 한 점,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혐의 중 임원 허위 급여 부분, 벌금 대납 관련 횡령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2억원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공급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또,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키고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로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아울러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3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 방법으로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00년 초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외 약 500여개 가맹매장이 있다. 김 대표는 고(故)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한 뒤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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