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정부 속도조절 의견 ‘현실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다.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 가운데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견이 현실화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0.9%였다. 이번에 2.87%로 낮아졌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루겠다는 문 정부의 공약은 이루기 쉽지 않게 됐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 2.8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으며 역대 3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8590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고시 전에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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