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원심 구형 유지
김 회장 측 “선거운동의 개념, 추측으로 단정하면 안 돼” 변론

서울고등법원/사진=이기욱 기자
서울고등법원/사진=이기욱 기자

‘불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 측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11일 오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함께 출마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결과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김 회장 측은 쌍방 상소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 금지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고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의 양형은 과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증거 관계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다”며 “위탁선거법을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과 몇 달 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기본권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위탁선거법의 제정 이유는 없어지고 또 다시 이전의 과열, 혼탁선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원심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말 원심 변론종결 당시 검찰은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기타 관련자들에게도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명시적 방법이 있거나 당선을 도모한다는 후보자의 목적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기고문 발송 등의 행위는 단순히 추측이 가능한 정도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이유로 김병원 피고인과 최덕규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단정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둘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다”며 “객관적으로 봐야지 추측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로 위탁 선거법 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였던만큼 김병원 피고인은 선관위에 수시로 질의하는 등 준법 선거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병원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고인은 취임 이후 수사 받는 와중에도 농협 정체성 이념 바로 세우려고 했고 농가 5000만원 소득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과들과 농민 정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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