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쟁점···野, ‘법률불소급 원칙’상 절차상 문제 지적
이낙연·유은혜 “교육부 지정위서 절차적 부당성·공정성 여부 검토해 판단”
“자사고 폐지 여부 신속히 결정”···일반고 행정·재정 지원 등 다음 달 초 종합발표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취소결정을 시작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문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이번 자사고 폐지 결정 과정에서의 평가 시점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헌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법령 합치 여부를 교육부의 청문‧동의 절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는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해당 분야 질의를 했다. 대정부질문 초반 핵심 쟁점은 ‘자사고 폐지’ 문제였다.

3번째 질의자로 나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사고 폐지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 등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정부가 2018년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2014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였지만 평가기준은 2018년 12월31일에 통보됐고, 전북 상산고는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평가대상 기간이었지만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훈령의 해당연도 평가 기본계획 평가 등을 고려했을 때 평가대상 기간이 2018년 12월 이후가 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이 시행 이후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다 저렇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부터 2019년인데 평가기준은 2018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2018년 말에 갑자기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거기에 10점을 보태 80점으로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며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평가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교육부의 청문‧동의 등 과정에서 법률 위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를 보겠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의도적 죽이기’를 위한 평가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법률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의원께서 말한 걸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자사고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다음 달 초 종합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더불어 유 부총리는 청문 절차가 끝난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청문 절차가 남아있는 서울지역은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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