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증권사가 인보사 사태 예측 불가능···무한 책임 분위기 옳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IPO)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는 인보사 사태를 주관사가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에 대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관사가 현실적으로 인보사 사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미리 알지 못해 발생한 결과를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불만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이날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주관사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사 측에 제출된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로 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문제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 주가은 인보사 사태로 폭락해 소액주주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검찰도 코오롱 측이 허가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실적으로 인보사 사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과정 중 제출된 자료가 허위자료였던 것인데 회계 문제나 적정 가격 산출에 대한 문제라면 주관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식약 성분과 관련된 것까지 주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계는 이번 일로 IPO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증권사가 기술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기보다 지금과 같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성과나 재무 안정성에만 취중한 상장 주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 기관의 허가마저 신뢰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책임마저 주관사가 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PC를 수거하는 등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확인 차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가 검찰에 협조적인 자세에서 검찰이 필요한 자료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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