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카풀 운행시간 제한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풀러스·위츠모빌리티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는 진행·사업 재검토
카카오모빌리티 “세부안 아직 안나와”···카풀업계는 모빌리티 혁신 막힐까 우려 커져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골격을 갖춰나가고 있다. 앞으로 승차공유(카풀) 운행시간이 출퇴근 2시간으로 제한된다.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현행법 안에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일부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카풀 운행 제안으로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이 법인 회사에 냈던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개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모빌리티 대타협기구 합의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 스타트업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 제한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풀러스, 위츠모빌리티(어디고), 위모빌리티(위풀) 등이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이다. 풀러스와 위츠모빌리티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카풀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카풀 운행시간이 제한될 경우 사업 확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풀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무상카풀 서비스를 이어간다. 또 카풀 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망 안에서 일부 서비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풀러스 측은 법률에 맞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이나 유저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카풀 규제 개정안 통과가 되면 현실적으로 유상 카풀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카풀보다 전반적인 대타협 방향이 택시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내부에서 사업 재검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첫 카풀 시범서비스를 론칭한 위츠모빌리티 역시 규제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위츠모빌리티 또한 출퇴근 시간 내 카풀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

위츠모빌리티 관계자는 “올해 초 대타협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대타협이 9부 능선을 넘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카풀 스타트업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라는 대기업이 카풀 대타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카풀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혁신 사업이 있었는데 (카풀 규제 법안으로) 좌절될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IT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택시업계의 반대로 카풀 서비스 ‘카카오T카풀’을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에 동의한다. 아직 카풀 서비스 재개에 대한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까 우려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경쟁보다는 카풀과 승차공유 시장을 함께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며 “그러나 혁신도 전에 상생안이 카풀보다 택시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 같다. 결국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늦어져 외국 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주 초 택시-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한다. 당초 1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계획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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