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LA총영사관 상대로 한 비자발급 소송 ‘파기환송’···1·2심 패소 판결 뒤집혀
대법 “LA총영사관 재량인데 법무부 처분 그대로 따라 위법”···판결 확정 시 재판단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LA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즉, LA총영사관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한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하자가 있는데도 1·2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 측 손을 들어주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입대 3개월을 앞둔 지난 2002년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유씨는 17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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