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자유한국당 111석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2015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며 과거 정권에서 핵심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친박 중에서 진박(진실한 친박)을 가려내는 ‘진박 감별사’로 불리며 대구·경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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