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10배에 달하는 불법 페이백 ‘기승’
처벌 규정 사문화 등으로 카드사엔 강력한 제재 없어

연회비 이상의 현금 지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1사 전속주의를 위반해 여러 회사의 카드를 취급하는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셔터스톡
연회비 이상의 현금 지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1사 전속주의를 위반해 여러 회사의 카드를 취급하는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셔터스톡

#직장인 A씨(27)는 최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카드 모집인을 추천받았다.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보다 모집인을 통해 발급받으면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별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4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4만원의 페이백을 해 준다고 했다. A씨는 연회비 1만5000원짜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발급 당일 개인 통장에 모집인 이름으로 14만원의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카드 모집인들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연회비 이상의 현금 지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1사 전속주의를 위반해 여러 회사의 카드를 취급하는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 감축 및 비대면 발급 채널에 주력하자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 모집인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카드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나 대리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상이나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불법 현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문의해 본 결과 연회비 1만5000원에 해당하는 카드의 기본 현금 지원액은 13만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여기에다 통신사 자동이체 및 가족 명의의 카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만원씩 추가로 현금이 지원됐다. 여전법에서 허용한 ‘연회비 10% 이내’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불법 카드 모집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1사 전속주의’를 어기고 2개사 이상의 카드를 취급하는 카드 모집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사 전속주의란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출 모집인이나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카드 모집인이 1개 은행·카드사 상품만 다룰 수 있도록 한 규제 조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 모두 법령에 위배되는 범위(연회비 10% 이상)의 페이백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 모두 법령에 위배되는 범위(연회비 10% 이상)의 페이백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불법 카드 모집은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카드만 발급받으면 연회비의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신용카드가 필요 없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싶은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처럼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지원 및 1사 전속주의 위반과 같은 불법 모집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데에는 카드사에 대한 강력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와 제72조에는 카드사는 모집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과태료를 부과받는 건 카드사들이 아닌 카드 모집인들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모집인이 불법 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반면 카드사에 대해선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만 행해질 뿐이다. 법령상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근거해 회사가 제재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고객 숫자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카드 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카드 모집인은 신규 카드 발급 실적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식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모집인만 처벌받을 뿐 카드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카드사들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집인들은 생계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만 처벌하고 이를 방관한 카드사들은 처벌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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