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공개 예산자료 무단 유출’ 혐의에 검찰, 기소유예 처분
심 “정치적 판단” 주장하며 헌법소원 예고했지만, 기간 내 청구 안 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정부 미공개 예산자료 무단 유출 혐의와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심 의원은 지난 4월 8일 기소유예 처분 이후 90일(지난 7월 6일)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는 다른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 내린 게 없다”라고 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라는 질문을 재차 받고는 “의원님께서 별말씀이 없으셨다.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또 “(청구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 마음이다. 의무도 아니다”라면서 “(의원님이) 왜 (청구를) 안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 9일에도 “법률적 검토를 이곳저곳에서 받아보고 있다. 내부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개인 일로 그만뒀고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청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청구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의원실은 현재까지 법률자문을 할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시사저널e는 심 의원에게 직접 헌법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려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8일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예산집행 건수 기준 약 827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한 점,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 서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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