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행정 사건 판결문에서 선임 사실 드러나
법 위반 여부는 ‘불확실’···도덕성 논란은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가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던 이 변호사가 실제로는 선임돼 활동한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다.

당사자인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형사 변론을 한 게 아니고, 서류 전달을 위해 국세청에만 선임계를 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진행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 여부였다.

2012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올랐던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차례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현 검찰국장과 당시 중수1과장이던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윤 국장과 윤 후보자는 검찰에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반전은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일어났다. 윤 후보자가 과거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정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이에 윤 후보자는 사과하면서 “7년 전 일을 설명하다 보니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문제 아닌가.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선임되지 않았다던 이 변호사가 실제로는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윤 전 서장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국세청에 선임계를 냈을 뿐,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소개 및 선임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설명이 잇따라 사실과 대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으며, 직무상 관련성도 낮아 변호사법 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이 변호사가 있었던 대검 중수부와는 상관없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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