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사 노동자 860명 불법 파견 혐의···고발 접수 4년 만에 결론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사진=연합뉴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재판을 받게됐다.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박아무개씨, 기아차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생산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온 점을 볼 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이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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