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사 노동자 860명 불법 파견 혐의···고발 접수 4년 만에 결론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재판을 받게됐다.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박아무개씨, 기아차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생산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온 점을 볼 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이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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