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공정거래 협약 절차·평가 기준·인센티브 등 규정···‘계약의 공정성’ 항목 높은 비중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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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등의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정부는 협약체결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 제도의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대리점법 제12조 2항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준에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절차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협약 체결의 절차는 ▲협약서(안)과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 이행 계획 제출 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세히 규정됐다.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1회당 최대 25점 감점) ▲만족도(10점) 등 항목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항목에 계약의 공정성 점수 중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 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매 수수료,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이를 준수‧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한 경우에도 17점을 배정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 서면실태조사, 간담회 등에서 영업 수수료,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 등에 대한 다수의 개선 요구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계약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항목에는 14점이 배정됐다. 계약 해지를 압박 수단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 여지 감소와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 해소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의 평가 항목은 ▲불공정 행위 예방‧시정 자율적 시스템 구축(8점)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3점)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4점)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5점) 등이다.

이번 기준에서는 상생협력 지원 평가 항목을 마련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등의 위반으로 조치 받은 경우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 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이행 평가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 내용, 협약 기간 중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공급업자에게는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이 수여된다. 90점 이상 ‘우수’ 공급업자에게도 직권조사 1년간 면제와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85점 이상 ‘양호’ 공급업자에게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향후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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