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회사 밖 합법시위, 과도한 개입···사측 인사로만 꾸려진 인사위”
社 “동료직원 상대 지속적 명예훼손 및 민원 발생···회사가 좌시 불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1인 시위’에 나섰던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시도한다는 주장에 “자제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던 포스코가 해당 근로자들을 인사위원회(인사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포스코 노조 “1인 시위 근로자 11명, 사측이 인사위원회 회부”

9일 포스코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노조) 등에 따르면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던 11명의 근로자들은 지난 8일 밤 10시께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위 참석을 요구하는 인사노무그룹의 발송 이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 따르면, 인사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사 1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사유는 ‘직책보임자 대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협박성 문제발송 등’으로 적시돼 있다. 더불어 첨부된 출석요구서 수령증을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해 원본 또는 스캔파일을 인사위 개최 하루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회부된 11인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시사저널e에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모 공장의 허아무개·유아무개 파트장들이 그간 직원들에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자’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택인근 등에서 진행됐기에 1인 시위임에도 관계당국에 집회신고를 낸 뒤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된 사규로 사내에선 규탄행위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회사 밖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1인 시위에 대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며 해당 파트장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노조 집행부에 동료 비방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설명했지만 지속해서 동료 직원을 과하게 비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식수준 이상의)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인사위 회부는 앞서 나온 해명 이후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회사 밖에서 이뤄진 시위 과정에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사내 문제가 발단이 돼 빚어진 직원들 간 갈등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기에 회사가 개입하게 된 것”이라며 “시위가 진행된 인근지역 주민 및 다른 직원들의 민원도 제기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번 인사위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직원들뿐 아니라 노조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회사 측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징계 또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인사위는 포스코 사규에 따라 제철소 공장장 및 리더 이상급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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