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기업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해서는 법보다 기업문화 먼저 개선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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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일주일 뒤에 시행된다. 대기업은 10곳 중 4곳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련조치를 완료했으나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만이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체 기업 중 34.6%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50.5%는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는 답을 내놨다.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은 14.9%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44.6%가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48.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한 대기업은 6.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은 26.3%만이 괴롭힘 금지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53.8%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아예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은 14.9%으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순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 뿐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도 나왔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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