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사···“재건축 시장 이상 기류 감지되면 추가 규제도 준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시키겠다고 나서면서다. 아울러 최근 반등 조짐이 있는 재건축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도입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재건축 시장의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몇 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며 “다만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