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급여정지 취소 소송 진행···공단·심평원도 참가, 내달 2차 변론 예정

동아ST 사옥 전경. / 사진=동아ST
동아ST 사옥 전경. / 사진=동아ST

최근 대법원 판결 등 리베이트 사건이 일단락된 동아쏘시오그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품목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양사의 2심 상고가 전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즉,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동아에스티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의 공소 제기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강정석 등 4인의 횡령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436만3609원, 동아에스티 21억1281만3879원이다. 이 금액은 1심에 비하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514억여원, 동아에스티는 203억여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또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들에게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5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됐다. 동아에스티는 사전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스스로 복지부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연장 여부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에 3년 인증 기간이 만료되며 제외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에스티가 여러 복잡한 사유로 인해 인증 연장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 판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만료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동아쏘시오그룹의 리베이트 사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3월 중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단행한 동아에스티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한차례 심문기일을 변경해 심문을 한 끝에 결국 인용했다. 즉 동아에스티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87개 품목의 2개월 급여정지를 유보한 것이다. 

현재 동아에스티와 복지부 간 진행 중인 취소소송은 지난달 4일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오는 8월 22일 오전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이번 소송의 특징은 동아에스티가 복지부 장관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소송에 끌어들인 점이다. 즉 단순히 동아에스티가 복지부를 상대로 87개 품목의 2개월 급여정지 부당성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일부 실무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이번 소송 쟁점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동아에스티가 복지부는 물론 공단과 심평원을 피고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서 급여정지 제도로, 다시 약가연동제로 전환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치열한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아에스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김종필, 오정민, 문병선, 백지욱, 원자영, 최인경 등이다. 반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다. 담당 변호사는 심혜진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그룹의 리베이트 사건이 당초 횡령액 등이 줄어든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그동안 재판이 커서 이번 소송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