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가입했다가 해지환급금 ‘0원’
가입 전 상품 특성 꼼꼼히 살펴 봐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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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목돈 마련을 위해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보험설계사에게 추천 받은 상품은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었다. 그러나 A씨는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하게 되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이라 A씨는 환급금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경기 악화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한 ‘무해지환급형·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나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가입 시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둬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 만기까지 보험료 납입해야 유리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자신의 향후 예상소득을 고려해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유리하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 소득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 저축목적이라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비추’

적은 보험료와 향후 만기에 환급받을 목돈을 염두에 두고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 차원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저축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돈이나 노후연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본래 취지에 맞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상품 가입 전 해지환급금 추이 꼼꼼히 체크하기

상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인 보험판매자 입장에선 판촉을 위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장점인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기 쉽다. 따라서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의 저렴한 보험료만을 장점으로 내세워 해지환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가입 전 만기 유지 가능성과 해지환급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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