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금품 등 1억7천만원대 수뢰 혐의에 “공소사실 부인”

지난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에서 속옷 사진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날짜에 별장에 간 사실이나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됐다는 것은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찍은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은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서 봤을 때 김 전 차관의 옷이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 형태와 부합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속옷에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의 차이”라며 “영상에 찍힌 것은 사각 팬티였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각 팬티를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는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식별이 어렵다”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윤씨의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A씨 등 성명불상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짜리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가 A씨에 대한 1억원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통신비, 카드비 등 395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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