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기준에 따라 진위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의 5세대(5G) 인가 관련 부실심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설명 자료를 내고 5G 이용약관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자체 분석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별도 검증 없이 자문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정통부 직무 소홀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초 인가신청일인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9일 인가를 결정하기까지 공식적 심의기간이 1개월 이상 걸렸다며 특히 1차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유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명시해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동안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명칭 그대로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5G 품질․서비스의 조기 개선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 확대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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