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불가 사유 중 ‘품행미단정’에 해당
“공동체 구성원으로 품성·행실 갖추지 못 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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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재외동포가 국적을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11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5월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A씨가 지난 2004년~200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지난 2017년 타인 소유의 5년근 인삼 5415kg을 임의로 캐내 시가 1억29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주의하게 인삼을 캐낸 것일 뿐이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해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저지른 음주운전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녕과 절서에 대한 위해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억2900여만원에 달해 그 죄질이 중하고, 확정된 사실이나 죄책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법무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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