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징계위서 ‘비밀관리 소홀’ 사유로 징계 결정
직접 유출 K씨 ‘파면’·문서 열람 B씨 ‘3개월 감봉’, 징계 마무리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전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4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3명의 공무원 중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던 A씨에게 ‘비밀관리 소홀’ 사유로 이같이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인해 폭로되면서 주미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중앙징계위원회‧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인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게 됐다. 현재 A씨는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 대기 중이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직접 통화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K씨에게는 지난 5월 자체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내렸고, K씨에게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한 대사관 직원 B씨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외교부는 K씨를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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