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MB 2심 증인신문 9차례 무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선고 직후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4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불출석 근거로 지난 4월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만큼 선고 기일을 이달 25일로 연기했다.

선고 연기 후 취재진이 ‘어떤 진단을 받은 것인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가’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 불출석 한 게 아니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잘 모른다.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된 것은 이날까지 총 9차례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선고가 25일로 지정된 만큼 그날 신문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추가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2심은 오는 17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담당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국고 손실 혐의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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