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철회 의사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3개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4일 발동한다. 대상 품목은 디스플레이 모듈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감광제 포토리지스트, 식각 및 세척에 쓰이는 에칭가스 등이다. 

이날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이 같이 보도하며 개별 허가의 경우 심사기간이 90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은 한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할 때 각 건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일본 기업은 수출 예정 물량을 한 번에 신고하고 수출을 허가 받는 포괄 허가 방식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상 품목을 수출해왔다.

일각에선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 양산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소재 재고분은 1~2개월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안보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수출 규제를 완화해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일본 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수출 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제재방침에 대해선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를 두고 “향후 WTO 제소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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