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계약금은 반납 안 해”···임상 2상 통해 비만약 효과 입증 밝혀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얀센이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 권리를 반환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 권리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11월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만·당뇨 치료제의 개발·판권이다. 기술수출 규모는 총 9억1500만달러(약 1조원)였다. 한미약품은 아울러 이 약물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한화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최근 얀센이 완료한 2건 비만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지만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얀센 측이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비만약으로서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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