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삼성 임원 “이학수 지시로 다스 소송비 처리···송장엔 ‘다스’” 법정 증언
서울고법, 김백준·이학수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문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51억여원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임원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

전직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략기획팀장 오아무개씨는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인보이스(송장)에 제 이름이 수신인으로 돼 있고 다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던 게 기억난다”면서 “최아무개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에이킨검프(Akin Gump)에서 송장을 받으면 CFO(최고재무관리자)에게 전달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에이킨검프는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로펌의 이름이다.

오씨는 “왜 다스 관련 비용을 미국법인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라는 검찰의 물음에 “삼성 다닐 때부터 실(미래전략실)이나 구조본에서 지시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한다”라고 답했다. 또 오씨는 이러한 지시가 3년여 동안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CFO 근무했던 민아무개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에이킨검프의 송장을 지급처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증인들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가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검찰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DAS)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며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천만원(585만 달러)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각각 4일과 8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고열 등 폐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정상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으나, 혼자 걷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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