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장보육료·인건비 지원 담은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발표
내년 3월부터 실수요자에게 연장보육 제공···전담 교사 배치

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료=보건복지부.
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은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2개 과정(기본보육시간,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기본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 운용 시간이다. 연장보육시간은 기본 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과정이다. 기존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진다.

각 보육시간에는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되면서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롭게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자주 이용했던 종일반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 12시간이다 보니 담임교사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원생들이 빠져나가는 오후에는 혼합반·통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에 일부 아동만 남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가 많았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장시간 돌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가구로부터 연장보육 신청을 받은 결과, 원생 5772명 가운데 1222명(21.2%)이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