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서 북한 목선 사건 원인을 경계작전 실패로 결론
감속 소홀 책임 물어 합참의장에게는 엄중 경고···해경도 인사조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제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3일 국방부는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키로 했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는 정부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에서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더불어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한 이후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앞서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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