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소송 들여다볼 여지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약 4개월 간 롯데쇼핑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쇼핑 본사에 이달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고지했다.

이번 조사는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중심이지만 내용에 따라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의 공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4년 만에 실시됐던 지난 2013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서울지방청 조사1국과 조사4국 동원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패소한 롯데의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소송을 재차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고 점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고객이 롯데 백화점·마트 등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로 롯데의 재화·용역을 재구매한 부분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고객이 통신사에서 받은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납부한 경우 통신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마일리지를 매출 에누리액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에누리 인정여부는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 유통 법인으로 지난해 17조8208억원 매출과 59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백화점을 제외한 마트와 슈퍼 등은 대부분의 사업부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대형마트는 영업이익이 79% 감소했다.

실적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롯데쇼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세무조사에서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경우 각 사업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징금 액수도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만약 역외탈세 관련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롯데쇼핑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치지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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