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소한의 규제안 도입하자” vs 업계 “토종 OTT만 피해 볼 것”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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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가 인터넷(IP)TV·케이블과 같은 유료방송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관련 규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OTT는 인터넷망을 활용해 드라마·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유통 채널, 콘텐츠 라이브러리 차별화, 저렴한 요금 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OTT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자리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삼정KPM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올 1분기 기준으로 약 1억49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점점 커지자, 최근에는 디즈니·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들도 OT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근 국내에서도 급격히 가입자 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국내 토종 OTT들도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각종 인기 IP로 무장한 글로벌 OTT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규제는 아직 ‘미흡’

현재 OTT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법상 방송은 진입 장벽이 높고, 방송사업자에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방송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않다. 반면 OTT와 같이 인터넷에 기반한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용이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 규제의 필요성, 국내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OTT는 방송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OTT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를 방송 서비스에 포함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약관 조항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열린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공익광고 의무 편성 비율이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도 받는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지만, OTT는 이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실상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OTT 사업자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OTT를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선상에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이를 수정해 OTT를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규제는 하되,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OTT 사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작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규제를 피하는 반면, 이제 막 시작한 토종 OTT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토종 OTT '푹'(POOQ)을 제공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이희주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등 국내 OTT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강화는 토종OTT 육성을 포기하는 일로 글로벌 OTT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OTT 주요 기업 임원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며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보단 국내 OTT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의 경우 가입형 OTT시장 규모가 아직 방송시장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에서 OTT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미디어시장의 경우 해외와 같이 유료 방송의 가입을 해지하는 코드커팅(code cutting)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전체 미디어시장에서 방송(지상파방송 + 유료방송)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드커팅을 걱정하기보다는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OTT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글로벌 OTT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영국과 유럽의 경우 사업자 간, 국가 간 공동 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개별 사업자의 OTT 플랫폼 간 연대 또는 인접한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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