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선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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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69개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됐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된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측은 신고센터를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돼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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