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세금은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어려운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야 한다면 문제다.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준비를 게으르지 않는다면 절세효과가 매우 크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사업자들은 사업하기 바쁜 이유도 있겠지만 세무조사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사저널e가 국세청 세무조사 부서에서만 14년간 일을 해온 세무조사의 전문가로 꼽히는 유재경 정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를 초빙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노하우와 사전대비 비법 등을 연재하기로 했다. 컬럼 제목은 ‘조사별곡(調査別曲)’으로 이름 지었다. 첫 번째 순서로 국세청 세무조사의 개요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무조사란 국세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장부 등을 검사, 조사 및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무조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무조사 전에는 긍정과 회피, 부정과 분노 감정이 교차하게 된다. ‘나는 떳떳하다, 설마 내가 세무조사 대상인가, 두렵다, 무섭다, 조사가 나오면 어쩌나’ 등 다양한 감정이 표출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납세자 심리가 4단계(걱정→분노→회피→순응)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납세자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때로는 분노하고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순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의 상대방인 국세청을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국세청 조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국세청 중에서도 소위 가장 힘이 쎄고 납세자가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조직에 한정해 설명하면 국세청 본청에는 조사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사를 총괄하고, 7개 지방청 및 125개 세무서에 세무조사 지침을 하달한다.

지방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을 보면 조사 1∼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 있다. 각 조사국별로 조사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조사1국은 대기업 조사담당이고 조사4국은 기업사주 및 관련기업 등을 조사한다.

최근에 유명가수와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에서 연일 오르내린 적이 있다. 여기를 담당한 곳이 그 유명한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이다. 필자도 조사4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조직 자체도 비밀스럽고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도 근무하기 꺼리는 부서 중 하나이다.

세무서에도 납세자를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등 흔히 재산세분야를 조사하는 재산조사팀과 일반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있다.

세무조사의 종류는 조사대상 선정방식에 따라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조사방식에 따라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사범위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면, 정기조사는 컴퓨터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는 사람이 선정하는 것이다. 또 정기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을 주는 데 반해, 비정기조사는 국세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사업장에 들이 닥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의 통지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일반조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나 조세범칙조사는 흔히 탈세범을 조사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탈세혐의 등을 고려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독자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비정기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특히 무섭다. 비정기조사는 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이 닥쳐 각종 전산파일과 서류 등을 사업주의 동의하에 예치하여 가져간다. 싸움으로 치면 적에게 아군의 전력을 다 보여주고 싸우는 꼴이 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정한 요건(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충족하면 범칙위원회의 결정으로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살기도 하니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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