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직원 겸업 대상 판단한 인천공항공사 결정 두고 논란
직원 겸업 판단은 기관장 재량···“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지적도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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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활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직장인들의 브이로거(vloger) 활동을 이른바 ‘투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공기업이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겸업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체 직원들의 유튜버 활동이 증가하면서 취미 활동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는만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일부 직원이 유튜버와 브이로그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 직원 2명이 근무시간 이후 주기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는 특정직렬 채용면접 팁, 전직장 퇴사 후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풀이방법, 공기업 채용면접 팁, 해외출장 후기 및 영상 등이 다수였다. 전 직장 퇴사 후기 게시물 등 사적인 내용을 담은 일부 영상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겸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구독자 수는 광고 등 수익이 발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이들의 활동이 부가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12개월간 채널시청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튜버에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으로 승인되면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등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튜버 활동 직원들의 주기적인 온라인 활동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유튜버 활동이 겸업 검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기업 직원의 겸업은 해당기업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 ▲공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이익과 상반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겸업은 각각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겸업은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 모두 허가하고 있다. 

해당 감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겸업에 대한 기준이 상세하게 돼 있어야 겸업 신청자나 승인자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진다”며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유튜버 활동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최근 고소득 유튜버가 주목받으면서 유튜버가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아졌다. 하지만 유튜브에 단순 취미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직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모두 ‘돈벌이 활동’으로 보고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사 한 관계자는 “유튜버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해 임직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직자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리가 발생하면 회사에 겸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유튜버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임직원이 반복적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게 업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직업에 대한 겸업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 기업별 특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준으로 삼을만한 법 규정은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에 따르자면 공기업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비영리 목적의 업무만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내부 복무규정이나 지침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법률 규정 테두리 내에서 내부인사 규정이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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